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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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편집]

집행기관

the term of execution, 執行機關

민법상의 집행기관은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관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법상의 집행기관은 넓은 의미로는 입법기관에 대하여 행정기관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명령된 국가의사를 실력으로 국민에게 강제하고 그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 즉,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집달리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상의 집행기관은 채권자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직무를 가진 국가기관ㆍ집달리ㆍ집행법원 및 수소법원의 3가지가 있다. 집달리와 집행법원이 원칙적 집행기관이고, 수소법원은 예외적인 집행기관이다. 수소법원은 소송이 계속하여 채무명의를 성립시킨 법원으로 편의상 집행기관으로 되는 일이 있다. 곧, 작위ㆍ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과 같이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 간에 재량판단이 필요한 것은 수소법원의 직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