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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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편집]

특허권

patent-right patend, 特許權

산업상 이용하는 일이 가능한 새로운 발명에 관하여 이를 법정요건을 구비한 발명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특허라 하고, 이를 발명한 자에게 행정행위로 부여한 일정기간 독점사용ㆍ수익할 권리를 특허권이라 한다. 특허권은 광업권, 어업권 등과 달리 국가로부터 부여 받는 권리가 아니라 발명의 사실로부터 생기는 권리인 점이 저작권이 저작의 사실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는 점에서 같으나, 저작권이 저작의 사실로 족한데 반하여 특허권은 공권력이 그 발명의 사실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한다. 특허권을 유상으로 매수했을 경우에는 그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을 한다. 자가 창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것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특허법에 의해 특수한 신제품의 발명ㆍ발견을 일정기간에 한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권리이다. 이는 특허청에 등록하여 확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의 가치는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했을 때에 한하여 그 매입대가와 취득제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하고, 자기의 창의 발명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것을 얻기까지의 실제 지출액으로 한다. 특허권을 취득하였을 때 공업소유권계정 차변에 계상한다.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매입 가격등록에 소요된 비용 등 모든 비용취득원가로 본다. 특허법상 존속기간은 12년이나, 세법상 내용연수는 10년이다. (특허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