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8:56 판 (새 문서: ==종사업장== 종사업장 minor place of business, 從事業場 조세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있어서 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종사업장[편집]

종사업장

minor place of business, 從事業場

조세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있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장 중에서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의 해소 및 세무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승인신청을 하고, 일정요건을 검토하여 승인권자가 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주사업장으로 지정한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각 사업장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주사업장 총괄납부)를 두고 있다. 이 때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ㆍ지점ㆍ주사무소ㆍ본사무소 중에서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으로 선택하여 승인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사무소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으로 신청을 한 사업장 이외의 나머지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