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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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속분[편집]

지정상속분

designated portion of legacy, 指定相續分

상속분이라 함은 상속인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인지분을 말한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공동상속인공유가 되고, 피상속인유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민법에서 피상속인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정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류분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유언에 의한 재산처분권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정상속분에도 일정한 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