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1: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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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립
application of lawsuit, 申立
재판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구하는 소송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상의 신청과 같은 말이다. 구소송법에서는 신청을 신립이라고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신청으로 통일되어 있다. 소송법상 소 또는 상소의 신청을 하는 것을 본안신청(본안신립)이라 하고, 개개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소송의 이송, 법관의 제소ㆍ기피, 기일의 추정, 증거의 신청 등을 소송상의 신청(신립)이라고 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응답을 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