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13:00 판 (새 문서: ==허가== 허가 permission, leave, 許可 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특정인에 한해 금지를 해제하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허가[편집]

허가

permission, leave, 許可

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특정인에 한해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ㆍ적당히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처분이다.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라는 용어 이외에 면허ㆍ인허ㆍ특허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지정 등의 행위가 학문상의 인가 또는 특허의 성질을 가진 행정행위일 때에도 있다. (국세징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