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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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편집]

대리

agency, 代理

민법상 대리라 함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이것을 행하는 표의자(表意者) 자신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법률효과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대하여 예외가 되는 것이 대리이다. 한편 세법상 사업소득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리업을 의미하는 대리는 상법상의 대리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즉,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이러한 대리업을 하는 자는 스스로 독립된 상인으로 본인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점에서 상업사용인과 다르다. 상업사용인에게는 봉급적인 급부가 지급되는 데 대하여, 대리상에게는 성립시킨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된다. 그러나, 중개업 또는 위탁매매업과도 다르다. 즉,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본인이 1인임을 요하지 않으나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개업 또는 위탁매매업과 구별된다. 또, 본인과 계속적 관계를 가지고 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이므로 이 점에서 주선업과 구별된다. 대리에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