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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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편집]

납세보증보험

guarantee insurance of tax payment, 納稅保證保險

납세보증보험이란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을 인정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담보로서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권보험기간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ㆍ제30조ㆍ제3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