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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clear of suspicion, 無嫌疑
형사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포함하며, 피의자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형사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무혐의로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