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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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편집]

부당행위계산

calculation of unfair practice, 不當行爲計算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내국법인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그 법인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2조) 한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1조) 또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