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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위탁== 위탁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즉 자금을 맡겨서 그 운영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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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있어서 위탁이라 함은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포함한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데 특색이 있다.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ㆍ수임자이고,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라고 한다. 행정법상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특히 [[민간위탁]]이라 한다. 한편 위탁(委託)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서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에 사적(私的) [[계약]]에 의해 일을 맡기는 행위이다. 이에 비하여 위임(委任)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당사자사이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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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2일 (월) 10:08 기준 최신판
위탁[편집]
위탁
custody, 委託
사법에 있어서 위탁이라 함은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포함한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데 특색이 있다.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ㆍ수임자이고,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라고 한다. 행정법상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특히 민간위탁이라 한다. 한편 위탁(委託)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서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에 사적(私的) 계약에 의해 일을 맡기는 행위이다. 이에 비하여 위임(委任)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당사자사이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