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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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편집]

면허

license, 免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해제 또는 신고수리행정청행위를 말한다.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인정 또는 금지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건설업ㆍ제조업 등 특정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면허세가 부과된다. 법령상의 용어로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특허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허가특허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예컨대, 공익법인설립주무관청인가를 받는 것과 같이 어떤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행정관청이 동의해 줌으로써 그 법률행위를 완전 유효하게 하는 것)와도 구별된다.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 2ㆍ제1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