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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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편집]

최고

notification, 催告

재촉하는 뜻을 나타내는 통지를 하는 것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통털어 최고(催告)라 한다. 청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한 최고와 권리자에 대한 권리행사 또는 신청의 최고 두 가지가 있다. 최고는 준(準) 법률행위로서 법률에 의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조세채권에 대한 최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통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처분의 전제절차로서, 대상만 다를 뿐 그 성질과 효력절차 등은 독촉과 같다. 그러나, 체납처분상의 최고라는 뜻을 다른 한편에서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이미 독촉을 한 후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한번 더 납세자로 하여금 임의 납부를 촉구하는 최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체납처분의 전제절차로서의 법적인 절차는 아니며, 그 형식에 구애 없는 것이므로 앞의 일반적인 최고의 뜻과 같은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23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