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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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편집]

취소

cancellation, annulment, 取消

행정법상 취소는 행정처분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법률상의 효력을 유지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취소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처분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하자(무효가 아닌 단순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력(公定力)에 의하여 권한있는 행정청(처분청, 감독청)이나 법원(관할 고등법원, 대법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정행위이다. 장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지도 모르는 불확정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무효인 행정행위와 다르며, 그 효력상실이 특정한 행위를 기다려서 비로소 발생하고 그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점에서 무효인 행정행위와 다르고, 취소사유가 행위의 성립시에 이미 존재하고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 점에서 철회와 다르다. 또한, 그 효력이 지속하는 동안은 이것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원래 취소라 함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ㆍ의사표시의 착오ㆍ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법률행위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다.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행정처분 또한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취소와 같은 이론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처분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 자신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처분으로서 계속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의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청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체납처분에 있어서 공매는 하지 못하였으므로 압류 단계까지는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